평화경제특구·산업단지·관광특구 조성할 때 세제·자금 지원 혜택
경기연구원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 9조·고용 창출 효과 7만3000명"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수혜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평화경제 특구지정과 산업단지 및 관광 특구 조성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북한 인접 지역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7만 3000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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