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의약담당 주사 평직원으로 발령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최근 거창군이 경남도로부터 무더기 징계 통보와 기관경고를 받는 등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가운데 군수 인척을 피해 가는 징계성 인사를 했다는 비난과 내부 반발을 사는 등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거창군청사 모습.(사진=거창군)
거창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창군은 지난 12일 자로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공의약담당 A주사(지방 6급 보건직)에 대해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부서소속 무보직(평직원)으로 발령을 냈다.

2019년 7월 지방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중견 경력의 주사로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거창군보건소 공공의약담당(계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관련 업무 실무자로 5개월째 근무해왔다.

A주사에 대한 거창군의 이 같은 전격적인 핀셋 인사 조처는 최근 논란을 빚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자가 운영 1개월여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군의회에 관련 보고나 대처가 미숙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A주사는 ‘직위해제’와 ‘보직해임’ 등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부서의 평직원으로 무보직 인사조치를 당한 것이다.

이에 A주사는 하루아침에 평직원으로 전락한 좌천으로 심적 모멸감과 충격으로 연가를 내고 수일째 출근하지 않았으며, 거창군공무원 노조 내부 통신망에는 “1대1 보직 이동을 했어도 되는데 굳이 보직을 박탈해 평직원으로 발령내 모멸감을 준 것은 인사권 전횡”이라는 비난 글이 쇄도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 조치의 이유가 ‘군수나 군의회 보고 결여와 대처 관리 미숙’이라면 하급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담당 부서장(지방 5급 사무관) 또는 보건소장(임기제 4급)의 전담 직무로서 군수와 인척 관계인 보건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말단 책임자에게 속칭 ‘독박성’ 문책 인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직원들은 “군의회 측이 집행부 특정 간부 보고를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간 이어졌고 군수와 군의장과의 감정적 앙금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데 한몫했다”며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에 대한 문책 없이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오는 7월 정기인사 때 어떤 후속 조처가 취해질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군의회와의 불협화음 지속 등 여러 가지 국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상황으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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