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
민주당 "여당, 간호사들 원치 않는 중재안 내고 수용하라는 건 과도"

[전국=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입장차가 그대로여서,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모습

간호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된 간호사 단독 개원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 즉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사실상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호법 외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지난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총 5명이다.

민주당이 맡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추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다시 국회에서의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은 다음 달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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