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야 3당이 국회의 총리추천권, 선거구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투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6월 개헌 로드맵을 그려온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정면충돌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개헌 주도권이 야권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 '개헌 주도권' 싸움에 불이 붙었다.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16일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다.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던 청와대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회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쟁점은 '개헌 시기'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시해 왔다. 12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아끼고, 개헌 동력을 잇기 위해서란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여당과 야당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총리 선출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여야 합의로 개헌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당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부형태로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정운영 등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자고 주장한다.

총리 선출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해 온 내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야권은 한국당이 내세운 책임총리제에 대체로 호의적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 목적이라면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면 된다는 논리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도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국당은 또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이 정당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을 일치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야권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현재 한국당 의석 (116석)만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98석)을 넘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국민의당(21석)과 바른정당(9석)이 합당한 바른미래당 30석, 합당에 반대한 의원들의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이다. 무소속 의원은 모두 4명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되고,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청와대는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회를 향해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찌 됐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는 '임박'했다. 청와대의 국회 압박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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