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신병처리가 금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1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했으며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금주 초반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후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르면 주말중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18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 계획이 없어 평일 중 보고 및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흘 뒤인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6일 뒤인 27일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는 이번 주 초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3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문건의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과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생긴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통상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전자배당을 거쳐 영장전담 판사를 지정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은 이르면 19일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흘 뒤인 22일쯤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10억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방향이 결정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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