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스영상캡처(MBC)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어제(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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