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되어 21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 22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도 있지만, 법조인들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더 주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 조사 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중 일부만 인정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실질심사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서면 심사로 이뤄질 전망이고, 구속 여부도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상의 형이 나오고,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더라도 5년 이상의 형이어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특가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40분 동안 영장심사가 진행됐고, 이튿날인 지난해 3월31일 새벽 3시5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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