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도 삭제하고,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한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인 만큼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고, 배심원제 등을 통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를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발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설치.운영하고 평시군사재판은 폐지한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비상계염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

◆ 대신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헌안에 담았다.

▲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함
▲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함
▲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함
▲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꿈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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