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면 심사 중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2일 취재진과 만나 "서면 심사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은 총 157권, 8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말했다. 또 새롭게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생기면 그 즉시 법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문을 이틀 앞두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루 전까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지만 담당 판사가 서면 심사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 제출 자료의 핵심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90쪽 분량의 구속영장 '본문'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죄를 어떤 경위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심사 단계에서 미리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전제한 뒤 "중요사건이지만 통상 사건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보통의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으로부터 실물 영장을 수령한다. 이후 판사가 적시한 영장 취지를 파악하고 검사가 직접, 혹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이 집행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거칠 경우 경호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검찰은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건 명백하다"라며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에서 약 35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 직접 나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열지는 않기로 하면서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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