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특가법(배임 등)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에서 2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교수들이 6번의 보복성 징계취소 처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여교수들과 같은 학과인 K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배임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K교수는 청암대 교학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도경수사 때 접한바 있어서 보고 느낀 점을 증언했다.

강 전총장의 여교수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강 전 총장측 일부 증인들이 증언한 바와 다르게 증언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성추행 피해 여교수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전 총장측이 성추행 2차 피해로 보복성 징계와 온갖 명예훼손 증거조작등 소위 백화점식 피해를 입혀서 피해 여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4월 26일 오전 9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여교수들은 “지난 5년 동안 성추행과 조직적 2차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Me Too운동으로 확산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강 전 총장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명운 전 총장은 같은 대학 여교수 2명과 각각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만나 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교비 14억 원을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총장의 여교수 두 명에 대한 수차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여교수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엄벌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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