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후 나서고 있다.ⓒ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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