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캡처(ytn)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경찰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요청권을 허용한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 과정을 모두 영상 녹화하는 ‘피의자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담당 조사관은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먼저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게 된다. 경찰청은 "죄종과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하고, 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곳의 경찰서에서 이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수사부서 조사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진술영상녹화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또 "의무 녹화 대상범죄를 구속된 피의자나 살인*성폭력 피해자 등에서 강도와 마약,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등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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