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 전 지사가 10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검찰이 자신의 여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충남지사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속여부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 뒤에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 간음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의 죄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부분만 포함했다”며 “(두번째 폭로자인)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고소인인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의 고소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 씨와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네 차례 성폭행과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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