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면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상속공제 한도를 4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상속세 5000만원(1억원까진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을 내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5억원까지 면세)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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