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국의 위안부' 저자 뱍유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책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일문학)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이 책이 출판되자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저자인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은 유엔(UN) 조사자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미국 연방하원 결의문, 일본 고노 담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박 교수의 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 ‘자발적 매춘부’라고 묘사하며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쓴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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