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폴크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한화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하자 국내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사태 발생 이후 2주 만에 공식사과문을 내놓았을 뿐 그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은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후 본사와 협의하겠다”며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그룹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이 북미에서 하기로 한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한국 고객에게도 하라며 공식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품권 보상 규모만 4억8천200만 달러(5천586억 원)다.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이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이 폴크스바겐 9만5천581대, 아우디 2만9천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천522대에 달하지만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폴크스바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고객이 제기한 집단 소송 손해액으로는 1인당 1천 달러 보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거저 주는 이 보상을 받아내되 집단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천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