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상북도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장병철 기자

 [뉴스프리존,경북=장병철 기자] 경상북도가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복지협회와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만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경북도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무상 임대하고, 앞으로 구미, 경주 지역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소아동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아동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최대 12억 5천만원(29개실 × 최장 12년 × 월 임대료(30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하여 임대하기로 했다.

20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생활비(41%), 주거지원(36%), 학업지원(4.5%) 순으로 나타났듯이 그 동안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계비와 주거공간 마련이었다.

하지만, ‘15~‘16년 도내 보호종료 아동 331명 중 38명(약 12%)만이 공공 주거지원을 받아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전용주택이 마련되어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거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식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며“경북도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교육, 직업 체험훈련, 자원연계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