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세종=성향기자]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 단체 등을 동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비밀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했고,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위법 또는 편법을 동원해 계속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 불법 여론조작 ▲ 비밀TF 운영 ▲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또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과 반대 학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 배제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조사위는 "유사한 일을 막으려면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제 전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역사인식 차이가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동조 또는 침묵하면서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동원해 실무를 뒷받침했고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이 전 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25명 안팎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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