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신고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059명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천405명, 차량 9천487대였다. 다만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2건이 처벌됐고 그 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했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지난달 19일에는 한 30대 남성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해 순찰차 14대, 형사기동차량 6대가 출동하고 13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2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벌한다. 다만 과거 만우절 허위신고가 기승을 부린 것과 달리 최근에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으로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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