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신체 검사 통과자 대상

내일(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은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의경 복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일을 넘어서는 등 이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의 부담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추첨은 내달 337차 의경 선발시험 때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경찰청으로 시작으로 17일 서울경찰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또 의경 선발 규정에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해 과도한 문신을 한 지원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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