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행정안전부가 배부하였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실시설계 완료 전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방안 마련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35개소의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0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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