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은가?
미투를 사회적 정신현상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미투의 현상은 사회적 관계의 불안으로 억압되었던 심리내적 손상의 개인 및 집단무의식을 표출하여 미해결된 분노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옳음(정의)으로 재 정의하고 억압된 정서의 해결을 통해 정신건강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투 가해자의 범죄행위 근원은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 예절과 규범 등을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오만함에서 시작된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란 이타성 즉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 범죄행위의 인식구조가 성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이해관계가 합의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왜곡된 신념의 확증 편향적 사고체계로서 복합적인 사회현상의 끝장 성문화를 편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성범죄는 사실적 증거를 근거로 법으로 정한 기준과 판례로 적용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남녀관계의 동기와 감정을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리내적상태를 법의 기준으로 규명하고 판단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해자가“서로가 좋아서 관계하고는 이제 와서 딴 말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당시의 감정상태를 명확히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결과와 사실관계의 현상을 놓고 해석할 뿐이다.
미투의 사회적 현상은 단순히 성폭력에 기인한 이슈의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아니된다. 미투의 현상은 사회전반적인 약자의 불안과 억압된 잠재의식이 직면한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이념의 갈등과 복합적인 불안의 관계에서 드러난 단초에 불과할 뿐이다. 한마디로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인 힘의 균형이 깨진 현상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정신건강이 건강하지 못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정신건강이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서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이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필자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면 정신건강이란“자기 인식의 과정인 인지와 지각이 현실원칙에 잘 반영된 상태”로 정의한다. 즉, 도덕과 윤리, 법과 사회제도 등을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 현실에 잘 반영되고 공리적이고 선 지향적으로 적용된 정신상태를 의미한다.
미투는 단순히 성폭력 가해자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고발과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에 앞선 심리내적인 욕망을 윤리(倫理), 도덕(道德)관념과의 융합된 정서의 안녕과 왜곡된 사회정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외침으로 필자는 바라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정서 회복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법을 강조한 정치 사회제도와 도덕심과 인륜이 병행 강조되어야 건강한 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논어』「위정편」에서는 국민의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이를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필자가 재해석하면 “국가가 미투를 법과 정치와 형벌로써만 다루게 되면 성폭력 가해자는 죄를 짓더라도 발각되지 않고 형벌만 피한다면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 국가와 사회가 인성교육과 도덕심을 일깨운다면 성폭력 가해자는 죄를 부끄러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옳음을 위해 자신을 바로 세우려 할 것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은 개개인의 욕망을 법과 사회제도와 도덕관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자아(ego)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신뢰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건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사회문제로서 끊이지 않는 미투 현상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도덕관념(정서) 회복을 병행해서 노력해야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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