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북=유상현 기자] 안동경찰서가 경북 북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D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가 일고 있다.

경북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D사는 안동, 영주, 예천, 군위, 의성, 봉화지역 등 도내 북부지역 일선 시·군 8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런데 지난달 초, D사의 모 지사장이 회사 중고 발전기를 임의로 처분 했다는 혐의의 내부 고발이 있은 뒤, 회사 모 직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했다는 것.

경찰의 D사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D사가 공무원들은 물론 회계사들에 이르기 까지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나 공급 비용을 산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D사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온 D사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공급한 도시가스 총량은 1억2천200만㎥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7백8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년 7월 새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도시가스 요금구조 상, 회사 입장에서는 1㎥에 10원만 더 높게 받아도 연수입은 13억원 가까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위한 로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측은 “LNG 공급비용은 경북도가 회계법인 입찰을 통해 회계사를 통해 투명하게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경북도 공무원들에게 상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북도 생활교통경제과 박재구 과장은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요금을 결정하는 20여 명의 물가대책위원들 중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로비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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