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토론회

[뉴스프리존=김은경기자]오염된 패티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의 책임을 따져 묻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식품안전 정책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이 같은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기동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맥도날드의 뻔뻔한 대응과 이에 속수무책인 국내 식품안전법 체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7월 불거진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은 혈변과 장출혈을 일으키고 신장장애를 유발한다.

실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의 상황은 심각했다.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 대부분은 이틀 후 구토와 혈변증상이 시작됐다. 동일하게 신장기능 손상이 발생했으며 인공투석을 통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피해 아동의 엄마인 최은주씨는 “건강했던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처음 듣는 병을 얻었다”면서 “의사선생님은 신장만 망가져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엄마로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최은주씨의 아이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신장기능의 90%를 잃었다.

◆ 햄버거 먹고 신장의 90%가 손상된 아이…맥도날드 처벌한 방법은 없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에서 “맥도날드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돼 있고 맥도날드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점과 함께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선 안되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맥도날드의 책임과 관련해 “대장균 오염이 의심되는 먹거리가 유통됐는데도 ‘우린 몰랐다’, ‘납품업체의 잘못이다’라고 면피하면 그만인 셈”이라면서 “돈은 돈대로 벌면서 관리감독 책임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믿는다”면서 “사실 이미 늦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날 토론회의 인사를 전했다.

발제에 나선 (사)소비자와함께 문은숙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검찰수사과정에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가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1년이 넘도록 계속 유통시켜 온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패티로 만든 햄버거는 한국맥도날드를 통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말경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이후부터는 외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며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 패티 섭취후 혈변 등 증상 발생한 아동 사례보고’를 통해 2016년 9월 25일 등 다섯 개의 섭취사례를 들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 유통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패티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매장에서 시가독소가 비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패티 심부 온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무승 선임연구원은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해 “시가독소를 생성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은 우리나라 제1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매해 100건 가까운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Gb3차단펩타이드와 시가독소중화 항체 치료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희경 YMCA소비자위원은 “식품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책임을 영세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단계별 관리를 의무화해 맥도날드도 햄버거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깅조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을 인지하고도 식중독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외국과 달리 국내법은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징벌적 배상제도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의 김승한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자로 감찰이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맥도날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대한 적용은 피하고 납품업체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본 사건을 적용한 것이 한국맥도날드에 대해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납품업체에 꼬리자르기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햄버거 패티용 식용제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식품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HACCP를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육100%의 분쇄포장육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영업자가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해 스스로 검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가공업 영업자 등이 동일한 유형 내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해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 추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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