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6일,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며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주요 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결국 '안종범 수첩'은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전문법칙 위반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법칙', 즉,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그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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