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원에서 7,300원 보상, 약관 보상 규정 구애 없이 피해 모든 고객적용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하경기자] SK텔레콤은 지난 6일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730만명 보상대상자들에게 200억~300억원 상당의 적극보상하겠다고 7일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LTE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는 오후 5시 48분이 되어서야 시스템 복구를 이뤄지며 2시간 30분 만에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한 번 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이용자를 대상 730만명에 대해 보상한다고 전했다. 약관 상의 보상 규정 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은 각 할인 적용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2일분으로,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른 730명의 이용객들에게 보상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에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오는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장 박정호 공식사과 전문/사진=SK텔레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