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연중 불법광고물, 아예 단속에 손놓아...

광양읍 특정지역의 도로변 불법광고물 현장 [사진=이동구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도시에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산만하게 해 안전운전의 위협요소로 교통사고를 유발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2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18 불법광고물이 없는 클린 전남’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수단 확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활성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양시에는 전남도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광양읍에서 옥룡으로 접어드는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광양원예농협 앞에는 1년전부터 프랑카드 등 불법으로 보이는 광고물이 도로변에 계속 부착되어 있으나 광양시는 단속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

이곳은 고속고로에서 광양읍으로 들어오는 외곽도로의 길목으로 원예농협과 로컬푸드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봄철이면 고로쇠 수액 판매 등 옥룡계곡의 찾는 관광객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어지럽게 방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운전에 신경이 쓰인다는 운전자들의 불평이 많은 지역이다.

주민 A씨는 도로변에서 매일 이다시피 불법 광고물과 피킷 등을 들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불편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뻔한 일이 있어 광양시에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뿐 단속은 뒷전이다”.고 불평했다.

광양시가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수거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시군에 제출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준법 의식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시행규정에는 일정규격 이상의 프랑카드나 현수막은 1장 회수 단가가 1천원으로 이에 대한 연간 예산은 7백만원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헛 구호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광양시, 읍.면 광고물관리 위탁업체 등 단속 방법은 다변화 되어 있으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양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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