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60) 씨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전 위원은 김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천안함에 CCTV 제작 납품), 천안함 복원 CCTV(후타실 영상등) 조작편집자(미상인), 복원 CCTV를 조작편집하도록 지시한 자(미상인)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법정 위증 등의 혐의이다. 
 

▲ 신상철 씨가 낸 고발장 갈무리 ⓒ김은경

신 대표는 현재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 공식조사결과인 북한 어뢰피격, 즉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방부와 해군 등에 피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8년 째 재판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 씨가 10일 천안함 CCTV가 조작되었다면서 이 영상물 제작자와 복원, 법정 제출 책임자들인 이들을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법정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직접 고발한 것이다.

이날 신 대표는 “최근 KBS 추적60분에서 방송된 천안함 내 후타실 운동 장면이 CCTV 원본인가”라며 낸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영상물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 신상철 대표가 의문을 제기하는 후타실 운동장면, 신상철 고발장 갈무리 ⓒ김은경기자

우선 김옥련 전 사이버팀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제시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실무책임자이나 복원과정과 내용, 공개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부실했다”며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이 과연 천안함 사고 당일의 영상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에 대해서는 “천안함 CCTV 납품업체 대표로서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CCTV 데이터가 1분 뒤에나 저장되는 부실한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명의 미상인에 대해 신 대표는 “천안함 CCTV 원본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그 영상을 다시 촬영한 후 내용에 대한 조작 편집을 지시하였거나 실행한 자”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고발장에서 신 대표는 국방부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영상이 과연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는지” 즉 “영상 속 장면이 과연 항해 중 일 때 찍힌 영상인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신 대표는 “해당 동영상에는 CC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 정보는 삭제되고 시간만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복원정보에 후타실 복원영상은 14분 41초 분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단지 5분여에 불과한 영상만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이 항해 중인 선박에서 찍힌 CCTV 영상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로 “영상 속 천안함 대원들은 돌아가며 역기를 들고 운동하고, 대부분의 대원은 무거운 역기를 20∼30회 가량 ‘발 한번 떼지 않고’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한다”며 “바닥에 세워놓은 아령은 넘어지지도 않고 의자에 놓은 물병 속의 물은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항해 중 선박 엔진소리가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시끄러운 후타실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항해 중 운동인데 몸의 쏠림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 대표는 “천안함 CCTV 상에서 영상이 가장 늦게 끊긴 시간이 21:17:03초이며, 이 가운데 후타실 CCTV 영상도 21:17:01초에 종료된 점도 의문”이라며 “이것은 천안함 사고 시간인 21:21:58초와 4분50여 초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 국방부 시잔 설명에 대한 답변 일부...신상철 고발장 갈무리 ⓒ김은경기자

하지만 이에 대해 CCTV 납품업체인 미드텍스 대표 김정애씨는 지난 2015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며 “강제로 끄면 마지막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신 대표는 “도대체 CCTV제품이 4분씩이나 오차가 났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천안함 CCTV는 전송된 영상을 쥐고 있다가 1분 뒤에 저장기록한다는 것”이라며 “사고 순간의 영상은 없다는 의미이다. 사고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CCTV를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이 갖고 다니는지 천안함 동급의 함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영상이 1분 뒤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사고 순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천안함 사건이 처음인 것 같다”며 “’사고 순간을 기록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CCTV는 왜 설치한 것일까?‘라는 대단히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어떠한 답변이라도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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