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무죄구형·성추행 검사 비판에 ‘미운털’ 찍어내기… 박지원 “법사위에서 경위 따질 것”

4일 임은정 검사와 대검찰청 및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검사를 검사적격심사 대상 7명 중의 한 명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임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지난)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적격심사기간을 찾아보았다가 2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었지요”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관례를 깨고 소신에 따라 법정에서 억울한 사법살인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개인적 정의와 양심에 따라 소신껏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런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사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다시 ‘미운털 검사, 미운오리 검사’를 찍어내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며 정부에는 비판을 임은정 검사에겐 지지와 응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4일 임은정 검사와 대검찰청 및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검사적격심사 대상 7명 중의 한 명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임은정 검사가 자신에 대해 검사들이 임 검사에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3일 오전 8시 33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 ^^;;;”라는 첫머리말로 글을 시작하며 “2012. 12.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적격심사기간을 찾아보았다가 2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었지요”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는 “글쎄요...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요?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라며 “뭐 속이 안 상한 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고 글을 맺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사건과 그해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의 지침과 상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그고 법정에 들어가 ‘무죄 구형’을 했다.

이런 재심 사건의 경우 검찰은 구형에 있어 ‘백지 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해온 내부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는 그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1월에도 검찰 내부망인 ‘인트라넷’에 여기자 성추행을 한 이진한 검사에 대해 경고처분으로 끝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또한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이진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맹렬히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투고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사건처리방향을 정한 검사가 일방적으로 사건을 요약, 설명하는 것이라 비난 회피용이나 면피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한겨레는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근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검찰에 대한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반면, 네티즌들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의 SNS 계정을 통해 ‘법의 정의와 개인의 양심’ 등의 문구들이 지지와 응원, 심지어 감사의 글과 댓글이 봇물을 이루었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계정엔 5일 오후 현재 수많은 게시글과 댓글 수백개의 게시글이 달렸고, ‘공유하기’ ‘좋아요’ 등으로 존경과 지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임은정 검사를 정부가 ‘찍어내기’하려는 근거인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은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2004년 도입된 이 법에 따라 퇴직을 ‘당한’ 검사는 한 명 뿐이며, 그 마저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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