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북=유상현 기자] 경북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D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2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비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D사가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급한 도시가스 총량은 1억2천200만㎥에 요금은 1㎥당 644원으로 총 7백8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내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권역은 10만여 가구에 연간공급량이 1억7,000만㎥에 이르고 있으나 1㎥ 당 요금은 627원으로 D사의 공급 가격보다 17원이나 낮다.

또 김천, 상주 등 구미권과 포항권역은 각각 24만8,000가구(연간 공급량 5억200만㎥)와 18만2,500가구(4억200만㎥)로 공급가는 1㎥당 각각 622원과 624원인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D사의 요금보다 2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D사의 비싼 요금에 대해 경북도와 D사측은 “ 경북북부지역은 오지구간이 많아서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 된 것일 뿐,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북부지역 등 수익 창출이 초기에 어려운 지역은 관로 매설비도 지자체에서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오지라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1㎥당 20원 정도만 더 비싸게 받으면 회사로서는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가격 결정 시에는 회사로서는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인해 경찰에서도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들이 요금 책정시 해당 시·군 공무원들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D사가 예천군을 비롯한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설치 사업을 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경북도 조례를 제정, 관로 매설비 40%~50%를 도비와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