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차명규 기자]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20i 등 12개 차종 1만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의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송풍량 조절기의 연결부품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서비스센터에서 본 리콜 대상 부품으로 과거에 수리 받은 차량 포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후부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안전기준 제49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에 대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가 수입하여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22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의 체결 결함으로 조향핸들이 조향축으로부터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Kuga 1대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의 인플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혼합물의 결함으로 사고 시 무릎 에어백이 전개가 되지 않아 운전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이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등 9개 차종 326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연료레일 끝부분의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재규어 E-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를 고정하는 장치의 결함으로 앞바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을 일으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수입하여 판매한 RVR 143대는 앞창유리 와이퍼의 부품 결함으로 우천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6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하여 판매한 스프린터 5대는 연료압력제어밸브와 커먼레일(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 주는 장치)과의 체결 결함으로 연료가 압력제어밸브와 연결된 전기배선 내부를 따라 흘러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 다임러트럭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