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전국 사업장 3곳중 1곳이 경기도 기업

.사진: 뉴스1

[뉴스프리존= 강성덕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기오염배출사업장들의 위반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2007년 기업별 지도·점검 위반율 5.8%이던 것이 2016년에는 10%에 달했다. 이는 전국 위반율 8.8%보다 1.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배출 발생원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23%를 경유차량에서 배출됐다. 2위는 건설기계와 선박 등이 16%를, 3위는 대기배출사업장에서 14%를 차지했다.

수도권이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반면 전국 배출원 분석 결과, 각 사업장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38%를 차지해 경유차량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으로 사업장을 지적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5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외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물질을 합산한 수치이며, 일반 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5만4,647개소이며,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41개소(91.6%)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은 1만8,217개소(33.3%)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단속·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 전국(8.8%)에 비해 수도권(10.0%) 지역의 위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 사업장 규모별 위반율의 경우, 1~3종 대형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높고, 4~5종 중소형사업장은 무허가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배출량 측정조사는 인허가 시설을 중심으로 1~3종 대형 사업장은 1년, 4~5종 중소형 사업장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중소형임을 감안하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은 배출량 감축인데,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사업장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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