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구조, 소방 설비 미작동, 현장대응미흡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져

2차 합동조사단장 소방청 변수남 국장(가운데)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합동조사단)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 복합건물화재 2차 합동조사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2차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2차 합동조사단에는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2명, 유가족 2명이 참여해 종합적인 검토와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로 건축구조 자체가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인명대피 가 어려운 구조였고, 소방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소방대응 활동에도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화재 당시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었던 2층의 상황은 최종통화 기록을 보면 119기록으로는 16시12분, 유가족 통화기록으로는 16:17분경이다. 최종 통화기록 시각부터 의식을 잃었다면, 수 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2층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주 계단, 비상계단, 창문 파괴 등 3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계단과 창문파괴 방법 등에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지휘관의 미흡함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함께 현장지휘체계개선 및 지휘관 능력평가제도입, 노후 된 장비교체에 나서고 공격적인 화재현장 대응 메뉴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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