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뉴스프리존 기자와 진주시민신문소속 기자의 고소장제출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뉴스프리존 경남지역본부장인 정병기 기자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정병기 기자는 이창희 시장을 형법 제283조(협박죄),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통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정병기 기자는 이창희시장 입장문, 이창희시장 기자실 녹취자료, 이창희시장 진주시청시민홀 청렴교육장 영상자료, 이창희시장 진주시청 브리핑룸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정병기 기자는 고소문에서 “2018년 2월 말께 진주시민신문 기자로부터 우연히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무직공무원인 피 고소인이 낮 시간대인 오후 1시~ 5시 30분 사이 상평동 소재 목욕탕을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고 2018년 3월8일까지 이창희 시장이 십 수회에 걸쳐 낮 시간대에 목욕탕을 출입을 목격하여 3월 9일에는 진주시민신문과 공동취재를 통해 기사화 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3월 9일~ 12일까지 당사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진주시청 공보관실과 진주시청 시장 부속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적고있다.

그런데도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3월 13일~14일께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을 했고, 지속적인 미행을 통해 기획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서 “지금 그 3명 나한테 들어온 제보가 나중에 들으면 깜짝 의 놀란다. 구속감이다. 내가 그냥 안 있을 거다. 두고 봐라. 그 중에는 돈 받아먹은 놈 금액까지 나한테 제보 다 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절대로 그냥 안 있을 거다” 며  “그리고 내가 이것들은반드시 사법처리 할거야. 어떤 놈 사주를 받았는지. 저거가 스스로 했는지 내가 다 밝혀 낼 거야"라면서 정병기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되었다고 고소의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창희 시장은 "고발해 갖고 돈받아 문거. 누구한테 얼마 받아문거. 액수가 상당히 커 그거 내 다 할거야 다하고. 요번에 이건에 관해서 내한테 문자메세지가 엄청와. 걱정하지 마라고. 내는 가만 앉아갖고 득보고 앉아 있는거야.”“자기들은 더 나쁜 짓하는 놈이 내가 나쁜 짓하나? 계집질을 했나? 뇌물을 받았나? 도둑질을 했나? 이것들 반드시 내가 그냥 안 둔다. 사법처리할 거다”, “가만 있어봐. 너 XXX라고 했냐”, “네가 (목욕탕 출입 비판하는 기사) 썼나. 네가 그거 썼나. 너는 썼나 안 썼나 니도 해당사항 아니가”, “니 나이가 새카만게(어린게)”,“그럼 당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꼬. ‘야이 새끼야’라고 할까” “너 처음보니까. 나는니 처음봐”라고 말하는 등 정병기 기자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며 윽박지르며 협박,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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