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952건 중 147건에서 비용 빼돌린 의혹 받아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소와 업체들이 개발비용을 빼먹다 대거 적발됐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며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지원금을 받아냈다. 이 기관은 허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 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곳은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연구원으로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관련없는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총 148회) 약 7억 8400만원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연구기관 D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 원으로 구입해 청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F업체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업체로부터 임대해 약 292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자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사업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환경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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