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드루킹' 김 모 씨가 주도한 모임인 경공모 측으로부터 금품을 거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한모씨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30일 한씨에게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김씨 측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보좌관 한씨에 대해 통신내역과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다. 앞서 한 씨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금품거래 성격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한씨가 청탁금지법 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한 씨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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