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리 예포부락 토지소유주 주민 35억 약정금 분배 원칙 무시? 개인사용 의혹 제기

사업예정지인 안정리 예포마을 해안 일원   [사진=이동구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경남도가 3338억원을 투입해 광도면 안정리 일원 130만4000여㎡(육상 38만7000㎡, 해상 91만7000㎡)추진하는 통영 안정일반산단 조성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지지부진 한 상태에서 보상 약정금 분배로 인해 주민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안정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경남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의해 안정개발과 안정건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과 가야중공업 등 특수목적법인(SPC)인 안정지구사업단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수면매립 등 공사에 착공했지만, 자금난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미예치 등으로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산단 편입부지 내 안정리 예포마을 주민들은 최근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산단 조성이 진행되면서 개발 등 행위가 제한돼 집도 마음대로 수리를 못 하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업을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하는 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 19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 안정개발과 안정건설, 건설사의 출자자로 구성된 안정지구사업단(주)과 예포마을 보상대책위원회 간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피해보상금 350억으로 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35억원을 대책위원회에 1차 지불했다.

약정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자금관리와 자금의 분배가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균등분배를 요청하는 측은 35억의 보상금을 부락내 토지소유자를 제외시키고 어장을 관리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 한해서 배분을 하는 문제가 형평성과 보상협의에 대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말썽의 단초가 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예포리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수의 운영위원회가 우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어장 등 어민들이니까 1차 보상금은 어민위주로 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어민들에게만  분배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 주민의 반발이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의 선정 과정에서도 실제 불법어장을 관리하는 어민들까지 포함시켜 배분을 마쳤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지못한 주민쪽에서 불법어장 관리자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민들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대책위 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금 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 된것만 아닌 35억의 보상금을 박모 주민대책위원장과 김모 안정개발사업단 대표 공동명의로 예치해 자기네들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먼저 1차 어민피해자로 선정돼 보상을 받은 주민 ‘ㅂ’모씨는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본인도 몇 천만원은 받았다는 말과 함께 “당초에 주민들 총회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거나 중단 되었을시는 35억은 부락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개인 2명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사업단 김모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자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민과 대책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 된 것이며, 1차 보상 예치금 35억원의 집행에 대해 먼저 어업권에 대해 보상한다는 협의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어민에게 먼저 27억을 지불하고 실제 바다에 현물은 있으나 미 허가 등의 어업권 보상에는 어장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을 지불했으며, 남은 3억원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인출해서 검찰 벌금과 회사 운영비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 이모 씨 등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거나 외지인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김모 대표등이 두명의 개인명의 계좌로 옮겨 임의대로 돈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 마져 불분명해져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함께 자금 사용과 토지주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 등 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방송 조현태 기자 공동취재]

안정신업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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