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을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기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공무원 한 명이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열린 설명회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보건복지부 ‘외부 강사 1인, 전국 교육일정 전체 위탁’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이 4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전국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기관이 공정성, 투명성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강제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평소 ‘사회보험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인 공적자금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받고 있는 의원•병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형평성에 극히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법이 다르다‘는 답변만을 늘어놓는다.
6년 이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30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공표되자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훼손하는 공권력 횡포 근절을 이유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모든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한 강사 지정의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5월 29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 교육은 공적 교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정보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비용을 주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각 사단법인 단체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미 일정이 잡혀있어 무리하게 평소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다니는 개인 회계 사업자 1인에게 전국 19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 강사 1명에게 전체 교육일정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평소 공공성과 투명성을 주장해온 보건복지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
 
개인회계사업자에게 전체 교육일정을 맡기면 교육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이 그 강사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특정 개인에게 전체 교육을 위탁하여 부적절한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강사가 가진 공적업무 의식의 부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공적영역의 교육이다.  공적영역의 교육에서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 지 검증을 받아야할 필요도 발생한다.
 
기자가 모니터링을 이유로 공적 교육에 캠코더로 교육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촬영한다. 그런데 기자가 촬영한다고 해서 교육을 2시간이나 거부한다는 것은 공적 업무영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강사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실버피아온라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의 답변은 ‘경찰에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력충돌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은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적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실버피아온라인은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서 지속적으로 채증을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백만인클럽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및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 참여하여 침묵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백만인클럽은 이와 함께 일방적인 보건복지부 주최 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제외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통해 재가장기요양서비스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인클럽은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법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권력 횡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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