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창현 의원실 제공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만으로는 국가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과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듯이 관계부처가 연대책임을 지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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