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문지선 기자]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석달에 걸친 수사 결과를 출범 이후 85일만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석달 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 뒤 사흘 만에 꾸려진 조사단은 두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과 서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 검사 성추행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조사단은 당초 출범 초기에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목적을 내세워, 수사 종료 후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논란 끝에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로 활동을 일단락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이미 발족해 있고, 최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성평등·인권담당관' 설치 등을 권고해 해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검은 26일자로 성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등 창구 역할을 하는 초대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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