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연소득자도 10%까지 한도 늘려

ⓒ 제윤경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이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제윤경 의원(더 민주 정무위)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창업한지 7년이내의 창업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동일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천만원에서 연 소득의 10%까지 확대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들의 민간 자금조달 시장이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환경은 크라우드 펀딩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일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중개업자’와 구분이 없어 대형 투자중개업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업체까지도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일명 ‘발행인’ 자격요건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업종들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액 천만원, 연간 누적 투자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발현을 막는 경우가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발히 조달 받을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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