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화물차량 및 관광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고 운행한 운전자와 해체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A모(55)씨 등 운전기사 16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B모(4)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대형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돼있는 최고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과속 단속차량 데이터베이스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재검사 자료를 갖고 비교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최고 110㎞/h로 제한하고 있다. 또 3.5t이 넘는 화물차량은 최고 90㎞/h로 제한하는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이익 때문에 해체업자를 통해 몰래 해체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차량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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