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을 맡는 자리를 일단 기피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5명이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전 정권의 핵심정책에 관여했던 관료들이 청산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도 관료사회에 불고 있는 비정상적인 인사조치와 그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화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 박완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인사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박완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정책 등의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이 인사조치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불만이 관료사회 내외부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정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합법적인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로써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이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완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 보상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실무진에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구태”라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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