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여성들을 상대로 초등생 딸까지 협박해 빚을 받아내고 최대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모(3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주변 여성 3명에게 빌려주며 최대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철저히 여성에게만 돈을 빌려주며 빌려줄 때 선이자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빌려주는 돈이 마치 자신의 돈이 아닌 것처럼 높은 이자를 약정해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해자들은 약정한 일주일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1일 20만원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해자 B씨는 430만원의 돈을 빌리고 한 달 뒤 300만원을 갚자 “이는 모두 이자”라며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피해자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학교에 “아이 수업이 몇 시에 마치느냐. 데리러 가겠다. 삼촌이니 애 엄마에게 말하면 안다”고 전화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협박 도구로 이용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A씨는 주변에 찾아가 이웃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네가 어디 있는 줄 안다. 다 찾아낸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집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한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증거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통상 범위를 넘어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며 “대부업 이용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할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으며 선이자나 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고 볼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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