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범들의 살인범죄를 감춰주기 위한 조작사건 -

- 재판부는 “집단폭행으로 숨졌으니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유족의 탄원을 외면 -

- 가해자들과 판사부친과의 만남을 주선한 지역유지의 양심선언 녹음파일 확보 -

[뉴스프리존, 탐사고발=임원식 기자] 사법 NGO 활동가 원린수씨는 30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전남 보성군 예당리 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 진범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린수씨는 “2009년 10월 03일 예당리에서 공군 중사 등이 포함된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대학생(24세 김○○)가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거짓 범인이 검거되었다”며 사건 조작을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원씨는 "이 땅에 사법정의를 실천하고자 상해치사 공동 진범 8명과 판사 6명을 고발 한다" 면서 “이 사건은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공소시효가 1년 남아 있는 진범들을 고발한다.” 고 밝혔다.

원씨는 “예당리 대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4시간이 안 돼 가해자들이 지역출신 판사(현 행정법원 김○○판사)의 부친 김○○(당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계장)에게 청탁을 한 증거와 사건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던 강○○씨가 범인들을 대신해 허위자백을 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해자들과 판사부친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책회의를 함께 했던 지역유지의 양심선언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수사초기에 진범을 확인하고도 범인을 바꾸었던 수사기록,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정○재검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육성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의 2심 재판장은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판결’로 유명한 장OO판사였으며 조작사건에 개입한 총 6명의 판사 중 2명은 변호사(김&장 등)로 활동 중이고, 나머지는 광주, 진주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자신이 찾아 낸 증거를 이용해 ”판사와 뒷거래를 해 유명인사가 된 박모 변호사의 민낯도 공개하고, 대학생을 숨지게 한 공군중사를 비롯한 가해자 8명을 처벌 받게 해서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기자회견 목적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1년 예당리 대학생 사망사건을 은폐, 조작한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판사들이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덮고자 고발한 원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당리 대학생 사망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인 ‘검찰의 수사내용과 부검 감정서의 내용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장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부검결과를 끼워 맞춘 판결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보 담당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었기 때문”, 자백은 간이 공판과 공소장 변경 없이 판결한 것 같다“. 라는 궁색한 답변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 원씨는 ”진범 8명과 사건을 조작한 판사 6명의 범범 행위를 광주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으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법NGO활동가인 원린수 씨는 ‘축복동살인사건’, ‘포항경찰의민간인폭행사망사건’, ‘SBS의 허위날조방송(일명 찐빵소녀 사건)’ 등 검경의 조작사건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그는 ”현재 영덕,울진 지역에서 사법 권력의 위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28일 대구지방법원에 특별변호인 선임허가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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