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 4조 1항에는 검사가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성(性)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약물치료의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 또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신체기능 통제로 인간개조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치료대상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치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서 치료에 동의했다면 처음부터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또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8조 제1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7년까지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약물치료 집행 시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더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의 제기자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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