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ㅇ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면 금지한 정부 정책은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줬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없이 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은폐·탈세·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이슈가 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찬반 논쟁이 팽팽함에 따라 국회에서 약 1년간 계류돼 왔다. 앞서 강모 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낸 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바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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