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결정!

제31조,특별변호인신청 대구고등법원관할 드문사례!

특별변호인,예당리살인사건 밝힌 원린수교수!

경찰,검찰이 기획조작한 함정수사? "형소법 제327조 2호 대법원 공소기각판례"

전)군의회의장,형사팀장,주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뉴스프리존=임원식기자]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임범석) 가 당초에는 5월 3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로 기일이 변경되어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특별변호인 신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법조계 및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사건은 방앗간 부지관련 울진군 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사주한 전,울진군 의회의장과 울진경찰서 형사팀장의 언론보도 2016년 6월 20일 포항 MBC에 보도된 사실경위서 내용과, 민주저널 2017년 11월 13일 보도내용을 보면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도된바 있으며,

보도자료에 이하면 이사건을 제보받은 사법 NGO 원린수 교수가 2개월 여동안 현지에서 조사를 하여 수집한 핵심 증거에는 전,군의장과 형사팀장이 조작 기획한 경찰의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이고 수사검사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위법 수사로서 두가지중 하나만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규정의 공소기각 퍈결의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위법수사를 밝혀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 31조에는 대법원 이외 사건은 특별한 경우 변호인이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지난달 28일 원린수 교수를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신청하였다.

사법 NGO 원린수 교수는 학산지구대 민간사망사건,축복동살인사건,찐빵소녀사건 등 수백건의 사건을 무죄판결로 이끌어 냈으며 대학 강단에서 간간히 형사소송법을 특강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판사,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예당리 살인사건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재판은 형사소송법 제 31조 특별변호인 선임신청이 사법역사상 드문 사례로 허가 또는 기각될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쏠릴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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