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부 공동취재]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19개 도시에서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무자격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자격 강사 교육 강행

보건복지부는 3월30일 장기요양기관 규칙을 공표한 이후 전국 12,00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사)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3개의 법정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반발하여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기요양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는 이와 관련 2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5월 말 이전 교육을 마쳐야 하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일정에 쫓겨 무자격 강사임을 알고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수의 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계속해서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국 12,00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장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적 영역인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면서 회계사나 세무시가 아닌 무자격자 B씨를 상대로 8천만 원에 이르는 교육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무자격자 B씨를 상대로 수의 계약한 용역계약서를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과 ▲계약자의 무자격 여부 사실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사 B씨 또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역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장기요양 단체들 복지부 앞에서 시위 펼쳐

장기요양백만인클럽(회장 배재우)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 충북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상임고문 장연호) 회원들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무자격 강사의 교육을 규탄하며, 지난 4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교육에서처럼 강사의 교육 내용에 대해 캠코더를 이용 채증을 시도하자 강사 B씨가 교육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복수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장들에 따르면 ‘이전 교육에서 강사의 교육내용에 오류가 많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의혹이 있어 집중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아고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공적 교육 용역 업무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앞세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 상황적으로 타당한지를 묻고 5월4일까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회신해 주도록 요청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보건복지부가 ’타당하다‘고 답변을 해오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구두 고지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 무자격 강사를 즉각 교체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청사를 행진하며 교육중단과 재무회계규칙 적용 폐기, 인건비비율 강제 적용중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기관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정, 후문에 누어 땅바닥 시위를 하기도 했다.

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를 규탄하며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였다. 

이날 무자격자의 재무회계규칙 강의 봉쇄는 바로 국민저항권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평가', '현지조사', '인건비적정비율 적용 거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반대'등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 전반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국민저항권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상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회원들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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