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같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같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확성기 철거 작업은 지난 1일부로 시작됐고 전달 살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전단살포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가운데 전단살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문제는 민간차원의 전단살포이다. 국민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깔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의 자발적인 전단살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로 인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강제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4·27 판문점선언 2조 2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이행 조치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성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단체는 북한의 행보가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 평화 공세일 뿐이라며 오는 5일 낮에도 대북 전단 3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발 행위라는 주장하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이러한 북한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공개 계획을 바꿔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수십여발 발사해 이 중 1발이 남측에 떨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또한 북한은 전단 살포 행위가 민간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남북 간 회담 등이 있을 때마다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왔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취지를 살려 대승적으로 전단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당일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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